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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공지사항
소송서류 작성중입니다 (필독)
최고관리자
11
5,656
2018.01.23 11:42
2017년 9월 17일 부터 올해 1월 22일 가입자까지 소송서류 작성중이니 재판부에 제출하고 명단 공개 하겠으니 기다려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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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김광호
2018.01.23 16:01
답변
2011년도 퇴직자 입니다.현재 소송 가능한지요~?
2011년도 퇴직자 입니다.현재 소송 가능한지요~?
방형석
2018.01.23 16:44
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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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하지 않습니다
가능하지 않습니다
김재철
2018.01.28 08:28
답변
비회원으로 공지사항만 볼 수 있는데 레벨업의 기준은 뭔가요?
비회원으로 공지사항만 볼 수 있는데 레벨업의 기준은 뭔가요?
박재우
2018.01.29 23:28
답변
2015년도 퇴직자입니다. 현재 소송가응한지요?
2015년도 퇴직자입니다. 현재 소송가응한지요?
최고관리자
2018.02.08 20:48
답변
2018. 2. 이후 퇴직자라면 가능하나,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2015. 12.에 퇴직하셨다고 하더라도 10개월 치 법정수당(시간외, 연장, 휴일근로, 연차수당) 차액 + 퇴직금 차액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2018. 2. 이후 퇴직자라면 가능하나,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2015. 12.에 퇴직하셨다고 하더라도 10개월 치 법정수당(시간외, 연장, 휴일근로, 연차수당) 차액 + 퇴직금 차액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천명양
2018.02.03 07:48
답변
천명양 2013년 12월 퇴직자입니다 현재 소송 가능한지요? 사번741776
천명양 2013년 12월 퇴직자입니다 현재 소송 가능한지요? 사번741776
최고관리자
2018.02.08 20:46
답변
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시효로 소멸하였기에 불가능합니다.
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시효로 소멸하였기에 불가능합니다.
천명양
2018.02.03 07:59
답변
비회원으로 공지사항만 볼 수 있는데 실버등급이상이 기준은 뭔가요?
비회원으로 공지사항만 볼 수 있는데 실버등급이상이 기준은 뭔가요?
김 광 태
2018.02.10 10:21
답변
2014- 2016 2차 소송건 2월2일 회원가입하고 입금했는데 소송자 명단에 없네요
2014- 2016 2차 소송건 2월2일 회원가입하고 입금했는데 소송자 명단에 없네요
김제광
2018.02.12 17:56
답변
2012년말에 정년퇴직하였읍니다 소송가능 한가요
2012년말에 정년퇴직하였읍니다 소송가능 한가요
정영섭
2018.03.02 06:53
답변
2012년 말에 퇴직자인데 소송 불가능 한가요? 이미 소송비용 6만원을 입금해 놨는데.....
2012년 말에 퇴직자인데 소송 불가능 한가요? 이미 소송비용 6만원을 입금해 놨는데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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