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전철노에 소제기후 한철노에 가입한 분들께 공지!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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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4 09:31
2차 통상임금소송을 전철노에서 소제기 한 후
전철노를 탈퇴하여 한철노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
전철노에서 소취하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있어서
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.
먼저 전철노 2차 통상임금 담당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시고
접수 확인 하시고 난 후
한철노 통상임금 담당자에게 선임계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2018.06.04
02) 6406-3625